[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전국체전 참가신청 마감 이후에도 선수 본인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경기운영내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행정착오로 인한 선수들의 출전 기회 제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내규에 따라 선수는 참가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종목과 종별, 세부종목 등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소속 시·도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체육회도 같은 기간 신청 누락이나 행정착오를 확인해 대한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제도는 2027년 제10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부터 적용되며, 이후 열리는 전국종합체육대회에도 시행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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