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후 일부 은행서 23~35bp 확대

민병덕 “금리 인하 효과 상쇄하는 풍선효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올해 7월 은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우대금리도 축소하면서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몫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법 개정 전보다 가산금리를 낮췄지만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줄이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더 줄여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오히려 커졌다”며 “이것이 풍선효과 아니냐”고 질타했다.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 개정 당시 대출금리가 0.15~0.30%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가산금리 인하와 함께 우대금리도 축소되면서 실제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됐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42%에서 8월 3.34%로 8bp(1bp=0.0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31bp 축소됐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이른바 ‘은행 몫’은 1.46%에서 1.69%로 23bp 확대됐다.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를 3.60%에서 3.34%로 26bp 낮췄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61bp 줄였다. 은행 몫은 1.41%에서 1.76%로 35bp 늘었다.

반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은행 몫이 각각 45bp, 22bp, 30bp 줄었다. 신한은행은 가산금리가 3.03%에서 2.49%로 낮아졌고, 하나은행은 3.62%에서 3.53%로 하락했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3.05%에서 3.06%로 소폭 올랐지만 우대금리를 1.30%에서 1.61%로 확대했다.

민 의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정비용을 실제 가산금리에서 얼마나 제외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은행별로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등 각 항목을 얼마씩 뺐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법적 비용 합계 한 줄만 제출됐다”며 “우대금리 세부 내역 역시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상 자체점검 의무에 따라 각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제대로 점검했는지 확인해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측은 관련 세부 데이터를 확인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