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자율 협의 아닌 사실상 규제”
“법적 근거 마련하거나 은행 자율에 맡겨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총량관리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묻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대 시중은행장들을 상대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금융당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는지 물었다.
그는 특히 정상혁 신한은행장에게 올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은행이 연초 자체적으로 세운 경영계획보다 낮았는지를 질문했고, 정 행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자율적인 협의’라고 설명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이 좋아 협의이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은행장들은 다 알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모는 이자수익과 부실 위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경영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법적 근거도 재차 따져 물었다. 이 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법적 근거 없이 방해하고 있다”며 “금융건전성 관리는 필요하지만 총량규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총량을 줄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반대로 은행이 계획한 수준보다 대출을 더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총량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총량관리 방식이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과 신용도를 따져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당국이 제시한 증가 목표에 맞춰 대출을 조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제도는 굉장히 오래돼 온 제도”라며 “현재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금감원은 이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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