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순천시장 캠프, 지방선거 때 고발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때 손훈모 순천시장 캠프에서 지역신문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해당 고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청(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경찰은 “이 사건 인터넷 기사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다만 기사의 제목 및 첨부 사진에서 ‘사기극’ ‘재연 인증쇼’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 내지는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손훈모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적시했다.
앞서 손훈모 선거캠프는 지난 5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손 후보에 대한 주요 허위 사실 유포 보도 사례 3가지를 적시하며 해당 신문사 기자를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parkds@heraldcorp.com
![주가 20% 빠졌는데 돈은 40% 증발…‘빚투 개미’가 돈 못 버는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1/news-a.v1.20261021.1b3f19e386794af1bcded5a6f6125b49_T1.png?type=h&h=240)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확대, 성공이라는 착시 [프랑소와즈 니콜라]](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1/news-p.v1.20261021.559e309781f043309a9f75396bc332e6_T1.jpg?type=h&h=240)
![지금 증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이것’…중력처럼 모든걸 끌어내린다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9/news-p.v1.20261019.c3e2244c063a466f9aed13150ad6d95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