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 씨 토로 글 온라인서 화제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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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직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시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연차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유급휴가로, 유연근로와는 개념이 다르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 교육을 맡은 선임 직장인 A 씨가 “어이가 없는데, 내가 이상한 건지 신입이 MZ인건지 봐달라”며 최근 공유한 글이 확산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신입 B씨는 입사한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아직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다. 그런데 A 씨가 B 씨에게 ‘다음주 금요일에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하니, B 씨는 급작스레 “다음주 금요일에는 연차를 쓸 예정”이라며 업무 점검일을 다른 날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입사 1개월이 안 돼서 연차가 없지 않냐고 물으니 B 씨는 “월~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쉬는 식으로 연차를 쓸 계획”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B 씨는 그러면서 팀장과 상의한 내용은 아니라고 했다.

A 씨는 “본인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본 모양인데, 연차가 무슨 적금도 아니고 너무 신박해서 잠깐 할 말을 잃었다”라며 “제가 여러 차례 ‘연차를 그런 식으로 써도 될까요?’라고 해도 왜 그게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했다.

A 씨가 “규정 상 안 될것”이라고 하자 B 씨는 “팀장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다”며 휴가를 낼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알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실제 이렇게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 이러다가 팀장님한테 제가 혼나는 거 아니냐”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저도 어벙한 신입일 때가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휴가를 쓰겠다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어서 신입의 사고회로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나 싶어서 캄캄하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설령 가능하다해도 선임한테 미리 물어본 것도 아니고 혼자 복무규정 찾아보고 통보하는 방식이 너무 웃긴다”, “하루 2시간 더 일하는 건 사업주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신박하다”, “연차 적금”,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나”, “백두혈통이면 인정, 그거 아니면 사정없이 얻어맞을 행동”, “수습기간이 있는 거면 신이 도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