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3년…대법서 원심 확정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3년 7월 고(故)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게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이날 확정됐다.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령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해병대원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명령위반)도 받는다.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지시를 행한 상급 지휘관들에게 대원의 사망 등 결과에 대해 보다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급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명과 신체를 배려하고 보호할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위험인자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오히려 그 위험을 가중시키는 무리하고 불명확한 지시를 발하는 적극적인 작위에 따른 결과라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도 지난 8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명령위반 혐의 중 수색작전을 계속하도록 한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화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한 행위는 작전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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