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조감도.[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조감도.[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관리시설 입지에 부적합하거나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배제 대상은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규모 5.5 초과 계기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과 화산활동에 따른 지각변동 우려 지역 등이다.

또 지하자원 탐사 등으로 향후 굴착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지질학적 불안정 요인이 있는 암종 분포 지역도 포함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시도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운반 여건과 주변 시설,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제약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문제를 해소하면 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검토해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해외 부지선정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을 분석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확정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대상부지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

다만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지 안전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소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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