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다음달부터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정부 부처간 3.0 협업을 통해 소집해제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집해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원기간은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10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원기간 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련 종료 시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 수강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근무시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집 해제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실시후 훈련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지속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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