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장소 국과수 아닌 서울대병원도 가능” 시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지난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69) 씨에 대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 씨의 사망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복수의 권위 있는 법의관들에게 문의한 결과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에 백 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검찰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26일 다시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부검 절차와 부검 장소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굳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갈 필요 없이 현재 백 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에서도 부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유족은 법원에 부검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7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의견서를 통해 “사인이 명백하지 않은 변사자의 경우에만 검시 및 부검의 대상이 된다”며 “백 씨의 경우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쓰러진 것이 명백하고 317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기 때문에 ‘변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백 씨의 경우 의료기록과 사건 발생 당시 CCTV가 그대로 존재해 부검 이외의 방법으로 사인을 규명할 수단이 많다며 부검의 ‘상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백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소환조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유족과 농민단체는 작년 11월 강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장이 (진압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청장이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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