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0억원 상당 불법 주식거래한 혐의 받아 312억원 상당 부동산 등 재산도 몰수 청구 동생도 구속기소…“수사 계속…추가 기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활동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이희진(30)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금액을 환수하고자 이 씨의 재산을 몰수해 추징 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 씨의 동생 이모(28) 씨도 구속기소했다. 이 씨가 설립한 법인 대표를 맡은 박모(28) 씨와 김모(28)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 회사를 차리고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올해 2월부터 투자자들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직접 240억원 가량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케이블 증권 방송에 출연하며 “특정 비상장 주식을 지금 구매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씨는 부실한 비상장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방송을 본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씨 일당으로부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법원에 피해 금액에 대한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 소유의 예금, 외제차, 3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대상”이라며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며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기소를 할 방침으로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배경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부당이득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