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현구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권익위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권익위와 경찰, 검찰, 감사원에서 받고 있다. 시행 첫날인 지난 28일 법령 소관기관인 권익위에는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인들의 전화가 폭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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