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안 된 원료 ‘CMIT/MIT’ 성분 확인에 따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국내에서 유통중인 치약에서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확인됨에 따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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