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압류) 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대규모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총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총 6만6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다.
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약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서정덕 도 세원관리과장은 “경기도는 의료수가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동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광역체납기동팀을 필두로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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