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자는 총 159명으로, 이들이 낸 세액은 3억6000만원이었다.
종부세는 아파트ㆍ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 등이 대상이다.
159명 중 38명은 주택분 과세 대상자, 122명은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 대상자, 2명은 별도 합산 토지분 과세 대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총 5274명으로, 5명은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또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인원도 2047명에 달했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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