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강제로 정관ㆍ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또다시 인정했다.
4일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 서경환)는 한센인 20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인당 위자료 액수는 같은 사안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강영수)의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1인당 20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제 정관 수술을 당한 피해자들에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 4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배상청구를 기각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인다”며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제기 전에 사망한 A씨 등 한센인 3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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