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세월호 참사로 교육현장의 부실한 안전 교육과 매뉴얼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학교안전 관련 7대 분야 표준안을 만들고자 정책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표준안에는 ▷재난안전(화재, 폭발ㆍ붕괴) ▷생활안전(시설안전, 실내ㆍ실외안전) ▷교통안전(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언어 및 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약물ㆍ유해물질안전 및 인터넷 중독(흡연ㆍ음주, 의약품, 게임중독) ▷직업안전(실험ㆍ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응급처치(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등 7개 분야에서의 안전교육 내용이 담긴다.
또 유치원생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교육 내용이 실린다. 가령 인명사고 발생 시 초등학생에게는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생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학생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표준안은 이르면 내년쯤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조할 수 있게 휴대용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2학기 중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휴대용 안전매뉴얼은 화재, 지진, 급식사고,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행동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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