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체적으론 정당 ”
‘회사 공동대표가 사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글을 사무실에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자신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글을 게시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이동진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업체 공동대표 송모(6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해 4월 회사 사무실 게시판에 ‘공동대표 조 씨가 회사 일에 개입하면서부터 온갖 거짓과 유언비어 및 상식에 어긋난 행동으로 근로자들을 갈라놓으며 회사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다. 문서에는 ‘A 버스회사와 B 여객을 매입한다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으니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이같은 내용의 문서를 게시해 공동대표 조 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5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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