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줄게 선거운동 해달라”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5)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씨는 19대 총선이 치러지던 지난 2012년 4월 한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A 씨에게 “1000만원을 줄 테니 무소속으로 전남 무안·신안에 출마한 한화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인이 결국 선거 운동을 돕지 않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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