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대학총장 명의로 된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는 1일 학교법인 매각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5억원 등을 편취해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16억여원(매각 15억원, 교수채용 1억20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자주 바뀌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서를 위조하고 여러가지 증거를 조작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피해금액(15억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변호인 측은 원심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며 7일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여교수들 성추행(강제추행,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암대 강모(70) 총장에 대해서도 이달 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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