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가 3일(현지시간) 4년 전 미국 사회를 들끓게 한 이른바 ‘미국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대학인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 240만 달러(약 27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국판 도가니 사건은 제리 샌더스키라는 이 대학의 미식축구팀 코치가 1996년부터 15년간 10대 소년 10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2011년 말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미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교육부는 벌금 부과 이유에 대해 대학 당국이 캠퍼스 내 범죄를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도록 한 이른바 ‘성직자법’(Clergy Act) 관련 규정을 숱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테드 미첼 교육차관은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벌금은 미국 연방 정부가 유사한 사건으로 대학 측에 부과한 규모로는 최고 액수다.
김성훈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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