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살한 경찰이 청와대의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지난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 최경락 경위의 유가족이 “최 경위가 당시 청와대의 회유와 미행에 시달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 경위의 유가족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려준다고 얘가 ‘예, 예’ 대답을 하고, 누가 따라붙었다 이야기 많이 들었다”며 “(최 경위가) ‘날 누가 미행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최 경위는 숨진 당일까지도 미행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뒤에서 또 사람들이 따라 붙었다. 쫓기고 쫓기다가 숨진 장소로 간 거다”라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당시 최 경위와 함께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일 전 경위가 이 같은 사실을 유가족에게 털어놓았다고 설명했다. 한 경위는 “이게 다 우병우가 시켜서 한 짓이고 사죄드린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경위는 지난 2014년 1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는 그 다음날인 13일 경기도 이천시 고향집 부근 도로변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 발견된 최 경위의 유서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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