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와 건설업계는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환경부-건설사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계룡건설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한다.
양측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건설공사장 날림먼지의 저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건설업계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여 국민건강 보호와 대기 질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건설사는 공사장 인근 도로를 청소하고, 풍속계를 설치해 초속 8m 이상 강풍이 불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가설도로를 포장하거나 먼지 억제제를 살포하는 등 다양한 저감 조치도 강구한다. 공사현장 특성에 맞는 날림먼지 관리계획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참여 건설사에 현판을 제공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날림먼지 저감 이행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는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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