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경호 기자] 개그맨 김성원(32)이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성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원은 지난 13일 오전 3시50분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벤츠를 몰고 가다 서교동 사거리 방향으로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윤모(33)씨를 친 사고를 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김성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피해를 입은 윤씨는 경상을 입었고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당일 퇴원했다.경찰 측은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음주측정과 사고 처리 과정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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