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판매를 예방해야 할 보건소 직원이 단속 정보를 약사회 임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의 모 보건소 의약 담당자 A(40) 씨와 넘겨받은 정보를 약사회 회원들과 공유해 지자체의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B(52) 씨 등 부산시약사회와 지역 임원 15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단속 계획을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내용도 구체적이었다. A 씨는 “9/30(금) 무자격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부산시 전역”이라는 내용 등을 전달했다. B 씨는 이런 정보를 각 지역 임원 14명과 SNS로 공유해 단속에 대비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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