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신문에 직접적인 답을 피하자 “증인이 얘기하는 건 국익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미칠 때 할 수 없는 비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유는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것”이라며 “무조건 증언 안하겠다는 걸로 보인다. 국익에 위배된다면 검토해보겠지만 그게 아니면 가급적 신문내용에 맞춰 진술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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