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불법 반출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봉화경찰서(서장 손부식)는 국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반출해 판매한 피의자 A씨(50) 등 4명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장비업자인 A 씨 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봉화군 소천면 국도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시공회사 현장관리 책임자 B씨(44) 등 3명과 결탁해 공사구간인 국유림에서 나오는 자연석 약 1300톤(시가 5000만원)을 무단 반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후서 봉화경찰서 수사과장은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이들의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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