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안제.각질제거제 등 일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이 7월부터 화장품 원료에서 퇴출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알갱이가 너무 작아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유입돼, 해양 생물의 성장과 번식 장애를 유발해 ‘죽음의 알갱이’로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란 이름의 미세플라스틱은 5㎜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으로, 작은 알갱이가 피부나 치아 표면에 닿아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높아서 스크럽제, 치석 제거 치약 등에 쓰인다.
하지만 그 유해성 때문에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t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했고,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은 331종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팔 수 없도록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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