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 “그렇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한 것은 야당 의원 시절부터라며 도ㆍ감청 방지 등 보안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이 조항은 차명 휴대전화를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타인이 개통해 놓은 대포폰을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스로 개통하지 않은 대포폰을 쓴 단순 이용자도 처벌하는 확정 판례가 나오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 같은 판례에 따른다면 박 대통령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뿐 아니라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은 아마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것”이라며 대포폰인지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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