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적 2월말까지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해 2016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2월말까지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통해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제출대상은 건설·사업장·지정·의료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허가업자로 폐기물 관리법 제38조에 해당하는 자이다.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자료 및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적보고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제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폐기물 처리실적보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올바로(allbaro)고객지원센터(☎1644-0007)로 전화문의 하거나 ‘올바로 홈페이지’ 고객지원→교육지원센터→올바로메뉴얼(실적보고)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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