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수원시는 택시승강장,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 관내에는 택시승강장 134개, 주유소 119개, 지하철역 12개가 있다. 시는 4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 8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는 계도기간 동안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금연표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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