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잠자던 입원 환자를 강제추행한 병원 직원 A씨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가 잠자는 사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으로서 환자를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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