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앞두고 이재용 구속 朴대통령 측 방어에 큰 부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일을 24일로 예고한 가운데 일주일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막판 각종 서면과 구두변론으로 ‘삼성 뇌물’ 건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양측은 남은 기간 삼성 관련 부분을 쟁점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소추위는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시기를 전후해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을 지시하는 등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했다”며 탄핵을 주장해왔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전날 구두변론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근거로 박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상황은 하루 만에 달라졌다.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으로선 앞으로 삼성 관련 탄핵사유를 방어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변호사도 뇌물죄 부분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소추위가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을 근거로 삼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입증됐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전체 탄핵사유 중 삼성이 언급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만큼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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