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단 내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었던 유명 시인 김요일(52) 씨가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앞에서 당시 25세였던 피해자 A 씨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재판에서 입맞춤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며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판시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던 점은 참작됐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3월 김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고소를 진행했고, 이 사실이 ‘문단 내 성폭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다. 김 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직접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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