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론 헌재 선고 즉시 나가야
-구체적 규정 없어 박 전 대통령 의중에 따라 결정될 듯
[헤럴드경제]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도 즉시 청와대를 떠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퇴거 시기 조차 밝히지 않은 채 민간인 신분인 채 청와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이 곧바로 청와대를 떠나야한다. 다만, 전례가 없던 상황인데다 언제까지 청와대를 비워줘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청와대 측이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경비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들어 ‘퇴거 시기’를 미루고 있다. 현재 청와대 시설책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일각에서는 퇴거일이 주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결정에도 어떠한 입장표명없이 청와대에 머물면서 불복 의중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 전대통령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모든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해왔던 만큼 헌재의 결정에 침묵하고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며 불복 가능성은 없다고 확대 해석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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