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일본에 거주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여인인 서미경씨가 오늘 롯데 일가 경영권 비리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다.
신 총괄회장의 여인이 되면서 연예계 활동을 접었던 서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거의 40여년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서씨 측에 경고한 바 있으며, 서씨는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 롯데’ 출신으로 1970년대 하이틴 영화 등에 출연하며 최고의 스타로 활동하다 돌연 모습을 감춘 연기자 서미경 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각별한 배려로 수 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날 법원에 불려 나오게 된 것도, 사실 신 총괄회장이 서 씨와 그녀의 딸 신유미(34)의 ‘몫’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탈법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 씨와 신유미 씨, 이미 구속된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서 씨와 딸 신 씨의 탈세 규모는 각각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 씨는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 모녀의 지분은 당초 신 총괄회장의 것이었으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1997년 이후 모녀에게 양도, 편법 상속을 통해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현재 서 씨 모녀 지분은 6.8%로 신 총괄회장의 0.4%는 물론 신동주 전 홀딩스 부회장의 1.6%와 신동빈 롯데 회장의 1.4% 보다도 많은 셈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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