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 한 뒤 경찰 50여 명과 ‘술래잡기’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28일 광주 북부 경찰서 112신고센터에 A 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경찰관 50여 명을 충동하게 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7일 새벽 A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열받게 해서 동료를 때려죽였다. 피가 너무 많이 흐른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출동 상황으로 판단해 강력팀 형사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일대를 수색했다.
하지만 A 씨는 수색에 나선 경찰에게 “내가 근처 공원에 있으니 찾아봐라”, “지금은 도서관이다” 라며 경찰을 따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이다.
결국 경찰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A 씨를 한 원룸에서 체포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 26일 납부하지 않고 있던 벌금 590만 원을 1200만 원 수표로 지불했다. 잔액 610만 원은 은행이 문 여는 다음날 돌려받기로 약속된 상태였다.
이를 참지 못하고 A 씨는 술을 마신 뒤 112에 21차례나 전화를 걸어 “받을 돈이 있으니 검찰청까지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다. 이에 경찰이 오지 않자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허위신고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며 “공무집행방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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