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유층 자녀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석방한 멕시코 판사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 연방 사법위원회는 전날 베라크루스 주 지방법원의 아누아르 곤살레스 에마디 판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사법위는 성명에서 “지방법원 판사로서 곤살레스의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다른 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곤살레스 판사는 지난 22일 “음란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디에고 크루스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크루스가 미성년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추행했지만,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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