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강북경찰서는 17일 아파트 옥상 환풍구를 통해 남의 집에 침입하려한 혐의로 A(43)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대구 북구 15층짜리 A 아파트 옥상 환풍구로 들어갔다가 11m 아래 12층 부근에서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방 벽을 뚫고 가로 30㎝, 세로 40㎝ 크기 환풍구에 끼인 A씨를 빼냈다.
A씨는 전신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옥상에 올라가 환풍구로 침입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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