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공무원 3명은 지난달 29∼30일 영덕 한 경로당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군수 배우자가 특정 대통령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석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달 25∼28일 지인 338명에게 ‘북괴와 연락해 대한민국을 공격해온 ○○○은 간첩 수괴’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C씨는 지난 5일 경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를 훼손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일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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