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59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합쳐서) 심리하는 건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범(共犯)으로 묶인 두 사람의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주체가 각각 특검과 검찰로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특검은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최 씨 사건에서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이 삼성이 재단과 최 씨 독일법인에 지원한 433억여 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유 변호사는 “병합심리 이전에 이중기소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최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가 양립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검토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합쳐 심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을 분리해 심리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묶여있다. 범죄사실이 일치하니 불러야 할 증인과 법정서 조사할 증거도 대동소이하다. 두 사람의 재판을 따로 심리한다면 같은 증인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한 번 최 씨 재판에 한 번 중복해 부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최 씨 뇌물 혐의 재판에 백여 명 증인이 신청됐으니,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증인 수가 갑절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최대 기간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채 심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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