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모든 출산가정 지원 -오는 6월부터 시행 … 저출산 극복에 기여
[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울산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오는 6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기본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모든 출산 가정이며,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가 예외지원 대상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울산시는 자체 예외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희귀난치성 질환·새터민·미혼모·장애인 산모(1급 ~ 3급), 쌍생아 이상·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나, 6월 1일부터는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제한 없이’ 희귀난치성 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쌍생아 이상·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한다.
울산시는 2016년 1791명의 산모에게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확대 지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1989명 정도의 산모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출산 후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지원 등을 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한 아기·쌍둥이 등)과 출산 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에 따라 5일 ~ 최장 25일까지이다.
기본 서비스 가격은 단태아인 둘째아기 출산가정이 표준 15일 기준으로 62 ~ 8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44 ~ 65만 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자녀 출산가정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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