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STX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간신히 상장폐지를 면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STX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내년 6월 13일까지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STX 주권의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ygmoon@heraldcorp.com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