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무등록)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합동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 해체,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불법 판금·도장,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 분해 등의 불법정비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며,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 무자격업자의 불법행위는 형사 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무등록)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자동차관리사업(무등록)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정책팀(031-3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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