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참석자에 금품 제공 혐의 - 법원, ‘정상적 의정 활동’ 결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450 원씩, 총 52만9000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진 의원의 행위를 기부가 아닌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 의원의 보좌관이 간담회 전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간담회 패널비나 식사 제공 가능 여부 등을 문의했고,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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