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쳐팀=이은영 기자] 커피스미스의 대표와 연인이었던 여자 연예인의 상반된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014년 말 무렵 헤어지자는 연예인 A 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 못하게 만들겠다"며 "너에게 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면 1억 원이라도 내 놓으라"라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이후에도 자신이 선물했던 가구와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이에 A씨는 지난 4월 손 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손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억울하다”며 “제 입장에서는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또 1억 600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커피스미스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열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호식이두마리치킨과 미스터피자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진 바 있어 커피스미스도 이러한 후폭풍을 당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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