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과태료 체납, 배우자 무허가 건축물 소유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했다”며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비춰 도덕성과 청렴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할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도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례가 있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sh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