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또 생애주기별, 사업장별, 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연령, 성, 직업에 따른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연구하고 관리방안을 제공하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주요 만성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하게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평가소득 판정 기준인 자동차에서 사용 연수 15년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내년 7월 완전 폐지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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