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 정부가 민법상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결혼 연령을 남며 모두 18세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8세부터 자신의 의사에 따른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선거권 연령은 지난해 6월 이미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남성 18세, 여성 16세로 규정된 결혼 연령도 여성을 18세로 상향 조정해 통일했다. 이는 가네다 전 법무상도 지난해 9월 검토할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조항이다.
다만 음주와 흡연, 도박 등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연령은 민법과 다른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진 않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날 가미카와 법무상은 “나이를 낮추는 데 따른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에 어떤 대응을 정책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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