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8월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2쪽짜리 전단지 형태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단지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제조·건설·서비스)이 있으며,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이 담겨있다.
근로자용 전단지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핵심 수칙으로 구성됐다. 사업주용은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활동,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담겨있다.
공단은 근로자와 사업주용 전단지를 전국의 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각 사업장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하려면 ‘정보마당’을 거쳐 ‘안전보건자료실’로 들어가면 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질의·답변 형식으로 정리된 ‘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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