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됐든 저강도 도발임은 분명” 기류 불변 강조 -“방사포 추정 발표, 국가안보실에서 요청”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이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가 청와대의 발표와 달리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군이나 우리 정부에 미치는 차이가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면 한반도 분위기가 바뀌느냐”는 질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찌 됐든 (북한의 발사체) 그 자체가 저강도 도발임은 분명하다”며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부에 따른 기류 변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 3발을 발사한 직후 청와대는 발사체가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해 엇박자가 났다. 발사포는 대구경 다연장로켓포(MLRS)의 북한식 명칭이다. 이날 오후 우리 군 당국은 한미 공동 평가 결과 발사체는 방사포가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청와대 발표 당시 미사일 제원을 밝힌 경위를 두고 “(국가)안보실 쪽에서 요청이 있었다”며 “그동안 (청와대 입장 발표시)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된다고는 다 집어넣었었다. 추정치를 안 넣은 적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300㎜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탄도미사일은 수백㎏ 무게의 탄두를 장착해 로켓 엔진 추진력으로 비행하는 반면 방사포 포탄은 탄두 무게가 비교적 가벼워 파괴력이 작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어 탄도미사일 발사일 경우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만 방사포일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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